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 에 의거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를 현장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조치 후 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1 2019.07.15.21:11 과천대로953 쥬씨 사당점앞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2 2019.07.16.00:36 남현1길59 둘둘 치킨앞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 법규위반 사업용차량(택시)내역 ※ 승차거부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붙임: 적발통보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2 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7/17 오종범 협조자 강남지역대장 김윤모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8355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8260435
20210929085659
본청
교통지도과-18355
D000003770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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