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관련 업무협의 회신(도봉제2재개발) 1. 주택과-19855호(2019.07.08.)와 관련입니다. 2. 도봉 제2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와 관련 우리과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해당 사업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 저소음 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소음진동방지시설)에 규정하고 있는 방음시설로 볼수 없는 바, 관계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음시설로 도로교통 소음대책을 보완하여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07/17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시행 도로관리과-11327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60296
20210929085659
본청
도로관리과-11327
D000003770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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