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일명칭 여부 및 이사장 겸임여부 확인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일명칭 여부 및 이사장 겸임여부 확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 설립인가를 신청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칭 중복 여부 및 이사장 겸임 여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19. 7. 19.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조합명 : 나. 이사장 : -본 문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니 접수시 비공개 처리 바랍니다.- 붙임 1. 확인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도,전국시군구 주무관 이재화 상생협력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7/17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331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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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동일명칭 여부 및 이사장 겸임여부 확인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331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5369) 관리번호 D0000037703612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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