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및 수리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2453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엄삼용 백광진 김혜정 07/17 김태균 협 조 ’20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및 수리계획 ’19. 7.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시보 및 서울광장 홈페이지 게재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및 수리 계획 2020년도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연례적인 기념행사 등에 대해 광장 사용신청을 사전에 접수하여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사용 승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K ○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고)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다음연도 사용신고 수리) Ⅱ 추진개요 K ○ 건 명 : 202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및 수리 ○ 신고대상 : 2020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 ?? 단, 잔디광장 잔디식재 기간 및 스케이트장 설치?운영기간 제외 ○ 접수기간 : ’19.8.5 ~ 8.19(15일간) ○ 신청방법 : 서울광장 홈페이지(접수현황 공개) ○ 절 차 공 고 ⇒ 사용신고서 접 수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 (선정) ⇒ 수리 결과 공 개 ○ 결과공개 : 서울광장 홈페이지 공개 Ⅲ 추진계획 K ?? 신청공고 ○ 공 고 일 : ’19.7.25(목)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특별시?광장운영 홈페이지 게재 등 ○ 공고내용 ?? 신청기간 : ’19.8.5 ~ 8.19 09:00~18:00(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2020년도 서울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연례적인 기념행사 및 사전준비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방 문 : 서울시청 총무과(7층) 사무실에서 접수 ? 우 편 : ’19.8.19(월) 18:00까지 서울시 우편 접수분 ? 모사전송?전자우편 : 서울시 총무과(02-2133-0771) euom@seoul.go.kr, general2011@seoul.go.kr ?? 제출서류 : 서울광장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기타 서울광장 우선 사용 사유(필요시) ?? 대상선정 ○ 선정방법 :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20년도사용자결정 ○ 선정기준 : 조례 등을 적용하여 위원회에서 선정 ?? 우선수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 ?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행사 ? 공익적 행사로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등 ?? 제한대상(조례 제6조) ?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타 법령 등에서 이용제한 경우 ?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 결과공개 : 서울광장운영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개별통보 Ⅳ 추진일정 K ? ’19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공고 : ’19.7.25(목) ?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 접수 : ’19.8.5 ~ 8.19 ?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개최 : ’19. 9월 중 ? 심의결과 공개 및 수리 통보 : ’19.10월 중 첨 부 1. 202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문(안) 1부 2. 사용신고서식 1부 3. 관련법규(서울광장 조례 및 시행규칙) 첨부 1 2020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2020년도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접수 공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의거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서울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하고자 하오니, 2020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7 월 25일 서울특별시장 1. 사용신고서 제출 대상 2020년도에 서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일’에 연례적인 기념 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2. 사용신고 대상일 2020.1.1~12.31 기간 중 사용기간이 6일 이내이며, 다음 표에서 안내한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가 아닌 경우 ○ 2020년도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안) 제 한 내 용 사용 가능 장소 기 간 사 유 장 소 ’20.01.01~02.28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20.03.20~04.30 잔디 식재 예정기간 잔디 광장 동편(2,000㎡),서편(1,200㎡) ’20.11.15~12.31 스케이트장 설치?운영 잔디?동편 남측(1,200㎡) 3. 신고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8.5.(월)~8.19(월)09:00~18:00(공휴일제외) 나.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총무과(서울시청 본관 7층) 다. 제출서류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공고문에 첨부된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기타 연례적인 기념행사,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임을 입증할 서류 제출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1)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총무과(본청사 7층) 2) 우 편 : 2019.8.19. 18:00까지 서울시 우편 접수분에 한함 - 주 소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총무과 3) 모사전송 : 02-2133-0771 4) 전자우편 : euom@seoul.go.kr/general2011@seoul.go.kr ※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반드시 접수사실 확인 4. 우선수리 대상 및 신고수리 제한 대상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참조) 가. 우선수리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경우 2)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행사 3)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나. 신고수리 제한 대상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수리결과 공개 ‘서울특별시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신고수리 대상 행사를 선정하여 광장운영 홈페이지(http://plaza.seoul.go.kr/) 등에 2019년 10월중 공개 및 개별 통보 ※ 수리되는 모든 행사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6. 기타(유의)사항 가. 사용제한 기간 및 장소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는 추후별도 지정되는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용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고서상에 기재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 엄삼용(☎ 2133-5665) 담당 박정수(☎ 2133-5627) 첨 부: 서울광장 사용신고서식 1부. 첨부 2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시설물 설치 가. 시설물은 신고된 장소에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 설치 금지 : 잔디광장, 서울도서관 앞, 지하철 1호선 5번 출구, 분수대 및 횡단보도 주변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을 준용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울시에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다. 잔디광장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시설물(의자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디보호대를 깔고 사용해야 하며, 당일 설치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우천 시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에서의 행사는 금지됨(우천시 행사를 강행하여 잔디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 라. 광장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광장 내 시설물 파괴 등 훼손된 경우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함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및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소음?진동 관리법상의 확성기 소음 기준> 시간대별 아침, 저녁(05:00~07:00,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소음 기준> 시간대 대상 지역 주간(해뜬 후~해지기 전) 야간(해진 후~해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5 이하 65 이하 3. 행사장 관리 가. 행사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행사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재해대처계획을 사용일 7일전까지 해당 구청에 제출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다. 폭죽, 불꽃놀이, 풍선 날리기, 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라. 서울광장은 금연구역으로 행사장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 계도에 노력하여야 함 마. 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조치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조치 될 수 있음) 바. 행사시 이동상인 단속과 청소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광장 질서와 청결 유지 4. 기타 제한사항 가.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후 제3자에게 서울광장 사용을 양도·양수(전대)할 수 없음 나.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음 다.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는 할 수 없음 라. 서울광장 내에서는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경기를 할 수 없으며, 참가비 또는 회비모금 등 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징수행위를 금지 마. 행사장 내에는 행사 안내소 및 행사안내 표지판 등 행사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신고 순위)의 사용신고 순위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인 09시부터 18시까지만 적용하며, 같은 날 09시부터 18시까지 접수한 경우는 동일한 신고순위로 인정함 ?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 . . 주 최 자 O O O (인) 신 고 자 O O O (인)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 서울광장 사용신고서 행 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시간 분) 주 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 A X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주최단체의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책임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 행 사 내 용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 〔별지 2-1호 서식〕 행 사 계 획 서 ================================= ?? 행사개요 ○ 일 시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장 소 : ㎡(서울광장 편) ○ 참석 인원 : 명 ○ 주최·주관 : ○ 내 용 : ?? 행사내용 일 시 행 사 명 내 용 비 고 시설물설치 사 전 행 사 본 행 사 시설물철거 ?? 추진대책 ○ 참가자 안전 대책 ○ 행사 후 청소대책 ○ 광장주변 주정차 금지 및 대중교통이용 대책(안) ‘서울광장 주변 도로는 주차 금지구역으로 불법 주차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광장 인근 주자창 등 별도의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안내요원 등을 배치하여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상인 단속 대책 ○ 설치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대책 ?? 기 타 ○ 무대설치 등 시안(상세 평면도, 입면도 등 ※ 별도첨부 가능) ※ 행사계획서는 자유로이 작성하되 파워포인트 등 제출 가능 〔별지 2-2호 서식〕 서울광장 사용 위치도 =============================================== (행사장소, 시설물 배치 등 표기) 사용장소 표기 주 차 금 지 구 역 주 차 금 지 구 역 주 차 금 지 구 역 플라자호텔 바닥분수 - 절대 사용금지 구역- 통행로 - 절대 사용금지 구역 - 화강석 (동편광장) 잔 디 서울도서관 지하철 환기구 덕수궁대한문 화강석 (서편광장) 시청 신청사 국기대 통 행 로 확 보 ? 사용 위치도는 서울광장을 사용하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 광장전체면적 : 13,207㎡(잔디부분 6,449㎡, 잔디외곽 화강석 부분 6,758㎡) ? 서울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될 수 있음 〔별지 2-2호 서식 참고자료〕 서울광장 실측 도면 ============================================= ? 서울광장 실측도면은 서울광장 내에 행사용 천막이나 무대 설치 등을 위한 위치 안내 등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별지 2-3호 서식〕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 -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 〔별지 2-4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 ==================================== ?? 행사 개최개요 ○ 참여 예상 인원 : 명 ○ 주요내용?시설물 : 예시) 문화공연 ? 행사용 무대 1동, 천막 20 동, 홍보 조형물 1개 등 ?? 안전 관리요원 ○ 총괄책임자 : 성명 전화번호 ○ 위치별배치 위 치 별 인 원 책임자(전화번호) 안전관리요원 광장 동편 분수대?환풍구 서편?5번출구 잔디광장 광장주변 도로 ?? 주요시설물보호 시설물별 조 치 사 항 책 임 무대 안전펜스 설치 분수대?환풍구 안전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서편?5번출구 안전요원 배치 잔디광장 안전요원 배치 광장주변 도로 주정차금지, 안전요원 배치 ?? 비상시조치사항 발생유형별 조 치 사 항 책 임 신고 경찰서?소방서 전화 응급의료 구급차 전화( ) 차량통제 남대문경찰서 교통과(2096-8345) ?? 시간별안전대책 시간 세 부 내 용 안 전 조 치 방 안 ?? 기타 안전대책 ○ 보험가입 여부 : 가입, 미가입 ※ 해당 부분 O로 표시 ○ 응급의료 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문화 공연?행사?축제 등은 119 구급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 ? 민간단체의 공연?행사?축제?집회(시위) 등은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 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차 이용 조치 ○ 기타, 야간 행사의 경우 참여 시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안전선(safety line)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증가 배치 ※ 위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 특성에 맞게 별도의 안전관리계획 제출 가능 첨부 3 관련 법규(서울광장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 방법과 공개할 사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다음 연도 사용신고 수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별지 서식 광장사용신고서를 다음연도 광장사용 신고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일은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사용신고 기간은 매년 8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세 번째 월요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용신고서 제출방법, 광장 사용신고 대장 기록, 접수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2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사용신고서 제출 직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광장을 사용한 행사 3.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한 행사로서 행사준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접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 및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에 대해 수리여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확정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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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서울광장 사용신고 접수 및 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2453 생산일자 2019-07-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삼용 (2133-5665) 관리번호 D00000377011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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