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주차장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주차장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907-2689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3.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주차장 관리 등에 대한 계약 등은 관리단 집회 의결을 거치거나 자체규약에 관리위원회가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자체규약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집합건물법에는 주차관리규정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11,3814), 주차관련 부서 노원구청(건축과: 2116-3895, 교통지도과: 2116-41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김미경 주무관(☏02-2133-70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7/1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4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45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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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주차장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3451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7045) 관리번호 D0000037692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