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외부계단에 샷시를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물의 외부계단으로 사용되는, 외벽으로부터 폭1.0m이하의 외부계단 (건축면적에는 포함됨) 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샷시를 설치 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이 되는지 여부”로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을 산입하고 있는 바, 외부계단에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샷시를 설치 할 경우에는 이를 외부계단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8259500
20210929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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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3351
D00000376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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