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지상, 지하주차장 높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지상, 지하주차장 높이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상가나 마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가 왜 2.3m인지,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인지 : 주차장 높이는「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서“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개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11, 3814) 또는 우리시 주차계획과(02-2133-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파트에 천장 에어컨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 요구 :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아파트의 여름철 냉방을 위하여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개별 냉방시설의 설치 의무화 및 설치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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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지상, 지하주차장 높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311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769430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