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7조5호에 대하여...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의“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에서 지목이 도로인 필지도 포함되는지와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한 근거인 토지관리대장의 등록유무인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지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란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대장[법률 제5895호(1999.2.8.)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것으로 봄]등을 확인할 수 없는 통행로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하여 불필요한 주민간 갈등이나 행정낭비 해소 및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개정(‘18.7.19.)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8259137
20210929085659
본청
건축기획과-13355
D000003769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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