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발령 및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자 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을 갖춘사람 2) 선 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 신 고 : 선임후 14일 이내에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소방안전관리(공공기관) 담당자 김광일 위험물안전팀장 전다영 예방과장 07/16 최성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1016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57-0129 / guy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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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160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384-0119) 관리번호 D00000376983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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