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건축물 높이 산정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신문고 번호 : 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귀하께서 첨부한 사진(첨부 2)과 같이 건축물 A의 측면과 지표면 B 사이를 슬라브로 연결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지표면 A와 B를 가중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로, 건축물의 높이는‘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같은 조 제2항의‘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는 건축물의 주위가 직접 지표면에 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슬라브 설계가 지표면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지역현황,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7/1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3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8258982
20210929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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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3352
D00000376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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