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2차 추가분)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202호(2019.5.16.)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사업비(국·시비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2차 추가분) 나. 교 부 액 : 다. 교부대상 : 라. 교부조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교부조건(붙임1 참조) 마. 집행 및 정산 : 관할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고 지도감독, 집행완료 후 서울시에 정산보고 바.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임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교부조건 1부. 2.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추가사업 상세내역 1부. 끝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6 조경익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7)
18257861
2021092908595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132
D000003769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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