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 보완 요청 1. 광진구 도시계획과-7319호(2019.6.26.)와 관련입니다 2. 광진구 자양동 57-153일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다음사항을 검토 및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학교 초등학교 광진구 자양동 57-153일대 6,063 감)6,063 - 2004.1.5 (서고 제2003-442호) 노이초등학교(가칭) 변경 학교 중학교 광진구 자양동 57-8일대 13,313 증)1,030 14,343 1979.7.20. (서고 제325호) 초등학교 →중학교 (1,030㎡)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순 교육문화계획팀장 김영호 시설계획과장 07/1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8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2 /전송 02)2133-0739 / forjx0691@seoul.go.kr / 부분공개(5)
18257409
20210929085950
본청
시설계획과-8130
D000003769896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