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개정 통보 1.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2423(2019.07.10.)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붙임과 같이 개정 하니, 관련 업무 수행 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침 명 : 2019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 주요 개정 사항 - 수행체계내 기관별 역할 정비 - 진단신고 기준 고시에 따른 검사방법 및 검체 종류 수정 - 역학조사 추적보고 시 최종 불검출 결과 입력 추가 - 임상감시 및 환경감시 현황 현행화 - 기타 역학조사 항목 추가 등 붙임 1. 2019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개정 통보 공문 1부. 2. 2019년도 레지오넬라증관리지침 3. 2019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신구대조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생활환경연구부장) 주무관 김지훈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7/16 박봉규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54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1 /전송 02-2133-0727 / uralra092@seoul.go.kr / 부분공개(6)
18257050
202109290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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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5499
D00000376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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