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나들목 네트워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나들목 네트워크) 1. 서울시 문화정책과-9694(2019. 7. 9.)호와 관련입니다. 2.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에 의거하여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내용 1) 명 칭: 재단법인 나들목네트워크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암로 6길 19, 2층 3) 대 표 자: 진 영 록 4) 설립목적 - 법인은 기독교 교리에 기초하여 설립된 나들목네트워크에 속한 모든 교회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개척하고 기독교적 공동체를 육성하며 사회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주요사업 - 교회 설립 및 국내외 선교 사업 - 도서 및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기독교전파 사업 - 소외계층 선교 및 기독교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지원 사업 - 기독교적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임 원: 7) 기본재산: 나. 허가조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민법」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3) 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재산총괄표 1부. 4.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임석진 문화정책과장 07/16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99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법인설립허가증.hwp

    비공개 문서

  • 정관.pdf

    비공개 문서

  • 재산총괄표.pdf

    비공개 문서

  • 임원취임예정자.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교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통보(재단법인 나들목 네트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982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3769628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