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심의 신청건 재심의 결과 보고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03호(‘19. 5. 13.) 및 기술심사담당관-11097호(’19. 6. 12.) 관련입니다. 2.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하고 결과 통보한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감사’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재심의 일자 : 2019. 7. 9. 나. 재심의 결과 : 신청 기각 붙임 재결서 1부. 끝. 조사관 박상도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위원장 07/16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 / 전화 2133-3146 /전송 2133-1310 / / 부분공개(5)
18255044
20210929085950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0298
D000003769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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