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7898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지원팀장 주거사업과장 주택기획관 성인선 장명호 차창훈 07/16 김성보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자문) [방배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2019. 7.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1. 안건명 : 2. 상정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위 치 구역면적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상정(안) 획 지 정비기반 시설 등 주요 심의내용 3. 상정사유 ○ 붙 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자문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자 문 년 월 일 2019. 07.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 07. . 1. 의결주문 변경에 관한 부의 안건(자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정비구역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3,197.9 - 63,197.9 나. 정비계획의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3,197.9 - 63,197.9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63,197.9 - 63,197.9 100.0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3,197.9 - 63,197.9 10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3,461.0 감) 931.4 12,529.6 19.83 정비기반시설 7.5% 감소 도 로 8,041.5 - 8,041.5 12.72 어린이공원 4,429.4 감) 931.4 3,498.0 5.54 사회복지시설 (획지4) 990.1 - 990.1 1.57 건축물 기부채납 획 지 소 계 49,736.9 증) 931.4 50,668.3 80.17 획지 1 24,935.6 증) 931.4 25,867.0 40.9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2 11,988.6 - 11,988.6 18.9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3 12,812.7 - 12,812.7 20.2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류 495 12 국지도로 212 835-24 832-17 일반도로 - 서고2010-468호 (10.12.23) 기정 중로 2류 495 15 국지도로 186 817-36 820-27 일반도로 - 서고2010-468호 (10.12.23) 기정 중로 2류 497 18 국지도로 115 818-1 818-42 일반도로 - 서고2010-468호 (10.12.23) 기정 중로 2류 498 15 국지도로 335 818-42 833-5 일반도로 - 서고2010-468호 (10.12.23) 기정 소로 2류 - 8 국지도로 96 835-3 835-24 일반도로 - 서고2010-468호 (10.12.23) 기정 소로 2류 496 18 국지도로 193 820-27 818-1 일반도로 - 서고2010-468호 (10.12.23) 주) 도로의 폭원 및 연장은 추후 측량성과에 따름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시설의 세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공원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990.1 - 990.1 서고2010-468호 (10.12.23)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법정기준 면적(㎡) 기 정 변 경 변경후 관리사무소 64.85㎡ 이상 358.385 증)? 0.838 359.223 경비실 62.000 - 62.000 주 민 공 동 이 용 시 설 소 계 3,367.50㎡ 이상 4,888.185 증)? 1,618.415 6,506.600 어르신복지센터 375.00㎡ 이상 422.059 감) 0.059 422.000 작은도서관 203.00㎡ 이상 429.683 감) 106.683 323.000 어린이집 737.88㎡ 이상 (서초구) 726.221 증) 33.779 760.000 주민운동시설(실내) 1,621.002 증) 878.998 2,500.000 어린이놀이터(옥외) 1,302.90㎡ 이상 1,320.620 증) 29.380 1,350.000 주민운동시설(옥외) 368.600 - 368.600 기타 - 증) 783.000 783.000 공동저수시설 574톤 667.000 증) 22.000 689.000 근린생활시설 1,297.657 증) 74.876 1,372.533 합 계 7,273.227 증) 1,716.129 8,989.356 5)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251 - - 251 -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층수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허용 정비계획 기정 방배6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3,197.9 획지1 획지2 획지3 획지4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획지1 획지2 획지3 획지4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규모별 주택건설비율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세대수 비율(%) 세대수 비율(%) 합? 계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법정 50%이상) (기정 : 82.0% → 변경 : 79.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 법령의 건축선 규정에 따름 기 타 사 항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변경) ○ 기 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 획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소 계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도로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 α = 공공시설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1,560.4㎡ / 49,736.9㎡ = 0.2324 ○ 변 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 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용지) 소계 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허용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산 정 α[토지] = (공공시설제공면적(토지)) / 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 후 대지면적 = 10,629.0㎡ / 50,668.3㎡ = 0.209776 α[건축물] = (환산부지면적(건축물)) / 공공시설부지 제공(토지) 후 대지면적 = 1,090.0㎡ / 50,668.3㎡ = 0.021512 ※ ① (1 (단위: 원) 산출년도 2018년 (단위: 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준용 (2 ※ ② 산 정 내 역 (1) ㎡당 신축비용 : 2,306,324 원/㎡ (440,923,590,000원 / 연면적 191,180.25 ㎡) (관리처분기준) (2) ③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 산 정 내 역 ■ = ② 기 ④ = ⑤ 기 =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기 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지정 후 4년 이내 해당사항 없음 변 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지정(변경) 후 4년 이내 해당사항 없음 2. 정비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 사업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아파트 건립 등과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처리할 예정임 검토 항목 검토내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책 및 반영사항 비고 자 연 환 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토양포장, 우수유출 다소 변화 예상 ?빗물의 지하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 면적 최대반영,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기 아파트단지로서 대규모 지형 변동 없음 ?주변단지와 도로의 Level에 맞게 계획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축에 변동 없음 ?단지내 녹지공간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습지보전 × ?보전대상 습지 없음 비 오 톱 ○ ?토지이용의 변화로 비오톱 유형변화 ?녹지공간 조성, 불투수 토양포장비율 완화 생 활 환 경 일 조 ○ ?일조침해 거의 없음 ?건축물 높이제한, 통풍이 가능한 건축배치, Sky Line 등 고려(일조에 의한 사선제한) 바 람 ○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른 국지적 풍향 및 통풍 변동예상 ?풍향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 에 너 지 ○ ?건물 신축으로 에너지사용 증가 예상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환경오염 ○ ?에너지사용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인구증가에 따른 오수 및 폐기물의 증가 ?청정연료 사용 및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따라 오수 및 폐기물에 의한 오염 없음 물 순 환 ○ ?우수유출량의 변화예상 ?투수성 포장재료 사용 도시계획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공사 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토사유출 등 발생 예상 ?장비분산투입, 작업장내 차속제한, 토공작업 및 나지의 주기적 살수,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3.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 부서 검토의견 조치내용 반영 여부 비고 관련 부서 검토의견 조치내용 반영 여부 비고 ■ 위치도 ■ 현황사진 전경 ■ 지형 현황도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 건축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연면적(㎡) 높이 (최고층수) 건물 규모 세대수 기준 허용 정비계획 기정 변경 ■ 건축 배치도(기정) ■ 건축 배치도(변경) ■ 건축개요(기정/변경) 구 분 건축계획(기정) 증/감 건축계획(변경) ■ 대지 종·횡단면도(기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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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5950
본청
주거사업과-7898
D000003769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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