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도봉 제2주택 재개발구역) 신청관련 검토보고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 도봉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소음대책 검토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봉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18층, 아파트 5개동 2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협의(변경)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저소음포장) 적정여부 등 나. 위치도 및 현황 위 치 도 사업부지 인접 마들로 다. 교통소음 방지대책(소음 예측 보고서) - 작성업체 : 주식회사 청마 대표이사 김영환 - 방음시설 계획 : 마들로(L=340m) 일대 저소음포장 시공 라. 검토의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시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함 - 저소음 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소음진동방지시설)에 정의하는 방음시설로 볼수 없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창 및 방음실, 방음외피, 방음벽, 방음터널, 방음림 및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 위 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마. 회신 내용 - 해당 사업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소음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저소음 포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소음진동방지시설)에 규정하고 있는 방음시설로 볼수 없으니 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방음시설로 도로교통 소음대책을 보완하여 재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고동오 부속물관리팀장 이수범 도로관리과장 07/16 김진효 협조자 주무관 오광원 주무관 김수근 시행 도로관리과-11281 ( ) 접수 ( ) 우 / 전화 2133-8172 /전송 2133-0765 / cnrn7@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54613
20210929085950
본청
도로관리과-11281
D000003769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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