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환지처분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 재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환지처분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 재질의 1. 지방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 재질의하오니, 민원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사항 환지처분 대상 토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1번지의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 3. 사실관계 1) 1974. 12. 27. 영동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서울시가 영동 1지구 49구획(잠원동 55-11번지 포함)을 한신공영(주)에게 매각 2) 1978. 4. 8. 잠원동 55-11번지 체비지대장상 한신공영(주)으로 명의 변경 3) 1982. 6.경 서울 강남구 잠원동 13-10 신반포 16차아파트 분양공고 실시 4) 1991. 12. 26. 구번지 잠원동 13-10번지 외 7필지(총면적 3,459.8㎡) 중 영동1,2지구(총면적 2,802.9㎡)는 잠원동 55-11번지로 한신공영㈜에게 환지처분 5) 1992. 1. 24. 한신공영(주)가 잠원동 55-11번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서울시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6) 1992. 4. 22. 구번지 잠원동 13-10번지 외 7필지(총면적 3,459.8㎡)는 잠원동 55-10번지로, 구번지 잠원동 1-59 외 10필지(총면적 6,714.5㎡)는 잠원동 55-12번지로 환지처분하여 개별소유자에게 등기 되었으나, 구번지 잠원동 226번지(총면적 2,802.9㎡)는 잠원동 55-11번지로 한신공영㈜에게 환지처분 완료되었음에도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서울시 명의로 남아 있게 됨 7) 2018. 2. 21. 신반포16차아파트 조합설립인가 후 신반포16차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조합측에서 1992. 1. 24. 서울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남아있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측은 소유자(약450명)를 대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쟁점토지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 8) 2019. 4. 26. 서울시는 각 소유자에게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1 대 2,802.9㎡ 중 양도대상 각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2019. 1.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9머534665(2018가합515611) 판결) 4. 대립의견 ○ 갑 설 - 조정조서로 인한 판결로 인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됨에 따라 처분청 취득세 신고일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 무상승계 취득세율 4%(취득세 3.5%, 농특세 0.2%, 지교세 0.3%)를 적용하여야 함 ○ 을 설 - 1991. 12. 2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1. 12. 26. 취득시효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고,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건물 및 토지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주택가격 적용, (구)등록세 등 2.4%(구등록세 2%, 지교세 0.4%)를 적용하여야 함 ○ 병 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 11.을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일로 보고, -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 취득세 등에 대하여 무상승계 취득세율 4%(취득세 3.5%, 농특세 0.2%, 지교세 0.3%)를 적용하여야 함 ○ 우리시 의견 : 병설 붙임 : (1) 민원 질의 관련 공문서 1부 (2) 민원질의 관련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7/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9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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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하는 환지처분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9932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769903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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