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빗물이용시설 관리 유의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경유) 제목 빗물이용시설 관리 유의사항 안내 1. 우리시는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재정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며,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매년 현장점검을 통해 시설 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보조금 환수)에 따라 설치 후 5년이 미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미가동, 철거등의 경우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빗물이용시설 관리 유의사항】 ??동파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11월부터는 집수기(통으로 물이 들어가는 관로)의 밸브를 잠그고, 물통 하부의 퇴수밸브를 열어 물통의 물을 모두 배출 할 것. 또한 펌프 내 배수용 밸브를 열어 펌프내 물도 모두 비워주시기 바람 ??고장발생시 즉시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고, 고장에 따른 미운영으로 보조금이 환수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바람 (시는 보조금 지원기관일뿐 사후관리 책임은 설치자에게 있음) ??설치 후 5년이 미경과한 상태해서 이사 등으로 건물 소유가 바뀔시에도 해당 시설물은 유지되어 사용되어야 하며, 철거시 설치자에게 보조금 환수가 진행 될 수 있으니 양수인과 사용토록 협의하거나 새로운 설치대상지에 설치토록 조치 바람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여부를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바, 시설점검원의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순재 물순환정책과장 07/16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118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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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관리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840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769137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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