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보상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보상 관련 질의 1. 노원구 건설관리과-8909호(2019. 6. 17.)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보상과 관련해 노원구청장의 질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송부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내용 - 분양대금을 납부(완납 또는 일부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분양지 매수인을 관계인으로 보고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관계인으로 볼 수 있음 -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만 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들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상 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는 바, 관계인들이 재결신청 청구를 할 경우 수용재결신청 가능함 2) 을설 : 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 이 건 분양지 매수인들을 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현재 등기부상 명의자가 사업시행자(노원구청장)이므로,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수분양권자들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 재결신청이 가능함 다. 노원구 의견 : 갑설 라. 서울시 의견 :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갑설, 일부 납부한 경우 을설 - 토지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만을 마치치 아니한 자는 그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미추어 이러한 자는 토지보상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판결), - 매매대금을 완납한 자는 토지보상법 상 관계인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시행자 또한 이들을 관계인으로 보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갑설), -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라면 아직 토지에 대한 전체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을설) 붙임 : 중토위 재결서 등 관련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7/16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1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9 /전송 2133-4909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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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노원구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02. 지토위 재결서(수용재결신청1234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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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중토위 이의재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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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보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177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선 (2133-4689) 관리번호 D00000376994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대외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