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소 등『식용얼음』수거내역 및 결과 입력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3947(’19. 6. 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9. 6. 10.~6. 18. 기간중 커피전문점, 제과점, 생과일 주스 판매점 등 대상 식용얼음의 수거내역을 미입력한 자치구는 새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치구는 결과내역 또한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처 : 새올시스템내 식약처 생성 “[기획검사] 여름철 다소비식품(얼음 등)”에 결과 입력 붙임 1. 수거내역 현황 1부. 2. 수거내역 등 새올(모바일)시스템 입력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7/16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9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18252452
20210929085950
본청
식품정책과-18920
D00000376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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