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방사능 측정장비 검교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나. 기술표준원 고시 KOLAS-G-013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각 자치구(민방위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측정장비(PDR-1K)의 검교정을 7월중으로 시행하시어 장비의 정밀도를 검증하고 신뢰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측정기 검교정 가. 대상장비 : 방사능 측정기(PDR-1K) 나. 교정범위 : 1Range (교정 수수료 54,100원/1대, 부가세 제외) 다. 교정주기 : 6개월 라. 검교정 업체 : 세안에너텍(기술표준원 인증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27 우림라이온스벨리 1차 B207호, ☎02-2102-2920) ※ http://sae-an.co.kr/business/business08.htm 마. 장비검교정 의뢰방법 : 업체 홈페이지 내에서 방사선(능) 교정신청서 신청 후 직접방문 및 택배접수 바. 검교정 소요기간 : 2주~1개월 소요 붙임 : 관련규정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현숙 비상대비팀장 이익재 민방위담당관 07/16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16 /전송 731-6834 / hs311399@seoul.go.kr / 부분공개(6)
18251888
202109290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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