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가산금 징수결정결의(2019.6월분)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2019.6월분 가산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총 액 : 금1,882,230원(금일백팔십팔만이천이백삼십원) 2. 세 목 명 : 시유재산변상금(서울광장 변상금) 3.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4. 상세내역 : 28건(붙임 참조) 붙 임 1. 결의서 1부. 2. 가산금 조정처리 상세내역 1부. 끝. 주무관 조근희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7/16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2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32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18251573
20210929085950
본청
총무과-22394
D000003769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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