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

북부수도사업소 CU6C01E0510-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민원내용 공장형 아파트지하1층 지상7층으로 각층별로 분양되어 구분소유자가 7명인 집합건물입니다. ,현재 )가 본건물 공용인 옥상물탱크 에서 분기된 배관에 귀 사업본부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한바 이는 마치 아파트 각세대에 귀사의 수도계량기를 설치 한것과 똑 같은것입니다. 이로인해서 공용부분인 화장실 소화설비 옥내외 청소등 공용 물 사용량에 대해 사용료부과가 어럽게 되고 다른소유주와의 형평성문제도 있으며 집합건물법상 이런 설비를 설치시 각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계량기설치는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님. 옥산빌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신코자합니다. 과 면담한 사항과 같이,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각 층별 소유자분들과 공사사항에 대하여 상의 및 회의를 거쳐 옥산빌딩 내 계량기 미설치 점포 소유자(층)에게 수전분리 동의를 얻으신 후 그 동의서를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시라 안내해 드렸습니다. 추가 진행 사항에 있어 전달해야되는 사안 발생 시 안내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3146-33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진하영 주무관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7/16 유승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4570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3372 /전송 02)3146-3389 / jhy12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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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호소성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570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영 (02)3146-3372) 관리번호 D000003769821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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