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361 결재일자 2019.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한일기 07/16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10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9.7.19(금) 14:00 ~ ○ 장 소 : 주택건축본부 회의실(3층) ○ 안 건 : 3건(신규2건, 보고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성북구 건축과) 성북구 동소문동1가 1-4호외 1 (2,760.5㎡)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6층/ 2층 신규 구조안전 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 (462,771.40㎡) 공동주택(12,032) 및 부대복리시설 35층/ 3층 신규 구조안전 3 양원 공공주택지구 c-3BL 주택건설사업 (중랑구 주택과)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일원 서울양원지구내 C-3BL (19,143.00㎡) 공동주택(331) 및 부대복리시설 25층/ 2층 보고 구조안전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경서 건축계획 0 구조 4 이인영, 김정선, 곽동삼, 강철규 건축시공 1 장덕배 계 6 19-구조10-1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1가 1-4호외 1번지 일대(대지면적:2,760.5㎡) ○ 지역?지구 :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59.91%, 용적률177.51%, 연면적7,224.8㎡,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 추진경위 ○ ‘17.09.11 : 현상설계 시행공고 ○ ‘17.12.15 : 현상설계 당선 ○ ‘18.01.29 : 계약 및 착수 ○ ’18.08.08 : 성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높이완화) ○ ’18.10.16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 ’19.02.27 : 건설기술심의 ○ ’19.03.26 : 실시설계 VE ○ ’19.04.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완료 ○ ’19.05.16 : 공용건축물 협의(허가)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9-구조10-2 심의내용 보고(구조안전) 건물(사업)명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일대(대지면적:462,771.40㎡) ○ 지역?지구 :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 규 모 : 건폐율18.24%, 용적률273.85%, 연면적2,163,779.06㎡,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 추진경위 ○ ’06.11.02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6-372호) ○ ’09.12.28 : 조합설립인가 ○ ’13.05.02 :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13-135호) ○ ’15.07.29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5.08.05) ○ ’17.05.02 :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 2017.05.04) ○ ’17.12.27 :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 ’18.07.17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 완료)(2018.08.13.교평심의 필) ○ ’18.11.21 :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고시 ○ ’19.05.10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완료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19-구조10-3 심의내용 신규(구조안전) 건물(사업)명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C-3BL 주택건설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C-3BL(대지면적:19,143.00㎡)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15.25%, 용적률179.00%, 연면적47,410.5262㎡, 지하2층/지상25층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0.12.30 :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부 고시 제2010-1027호] ○ ’11.11.11 : 지정지구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부 고시 제2011-663호] ○ ’15.11.24 : 보상착수 ○ ’16.09.29 : 뉴스테이7차 민간 사업자 공모 공고 ○ ’16.12.12 : 뉴스테이7차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금호산업 컨소시엄 선정) ○ ’16.12.28 :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변경[3차]승인 (국토부 고시 제2016-971호) ○ ’17.05.10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17.06.27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조건부의결) ○ ’19.01.10 : 사업계획승인 신청 ○ ’19.06.11 : 사업계획승인 완료 ○ ’19.06.19 : 제9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구조안전분야] ○『건축법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구조안전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구조안전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 - 지진하중 및 풍하중에 따른 구조안정성 확보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필요 - 주요 구조부재의 상세해석에 대한 적정여부 논의등. <구조안전분야> ○ 내풍설계를 위한 풍하중 산정시 설계풍속 결정에 관계되는 노풍도를 B로만 적용하였으나, 육군사관학교→도시철도공사, 중랑캠프촌(270°이상) 부분의 노풍도를 C 또는 D로 적용해야할 것으로 재검토 바람. ○ 가스트 영향계수 명확히 산정·확인하고, 지역 할증계수도 재검토 바람. ○ 창유리·샷시 내풍설계용 설계풍압산정에 대해서도 설계 하중에 따라 구하여 내풍설계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원 구조설계자가 설계적용 풍압력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명기 바람. ○ 대지종·횡단면도(A-A’) 경사부분에 대한 불균형 토압 검토 자료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 PC system과 RC 연결부분 상세도 보완 바람. ○ 지하외부 벽체의 콘크리트 강도와 지하층 아파트 수직 벽체와 연결된 시공계획을 반영하여 구조 도면에 추가하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에 비구조요소 항목에 공사단계에서 확인이 되어야 할 비구조요소를 기재하고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내진설계 안전확인을 받도록 명기하기 바람. ○ 지하1층, 지하2층의 층고가 5.2m, 5m인 경우 독립된 단일벽체에 대하여 압축재 설계를 적용하고 장주검토를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두께를 키우기 바람(예, W3, W6, W13, W16등). ○ 압축력을 받는 벽체의 수직철근비가 1%가 넘을 경우 횡보강 철근 설치 바람. ○ 아파트 지하벽체 BW3의 경우 두께 600, 550에 수평쳘근이 최소 철근비에 만족하도록 검토 바람. ○ PC중공형 슬래브 지하주차장 천정 달대볼트 체결 확인바람. ○ PC중공형 슬래브와 RC슬래브의 연결 상세 제시 바람. ○ PC중공형 슬래브 전단연결 처리 확인 바람. < 제9차 구조안전전문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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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10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361 생산일자 2019-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769511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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