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의사항 회신(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건의사항 회신(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 건의) 님 안녕하세요. 우리시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어르신 지하철 출퇴근시간대 유료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어르신의 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하던 시기에 경로우대 차원에서 어르신의 교통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198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할인 폭이 확대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9조에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철도나 도시철도, 지하철 공사 등에서는 이렇게 제시된 구체적인 할인율(도시철도의 경우 100%)에 따라 교통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의 정책 및 법령으로 실시되는 중앙정부차원의 보편적 복지정책이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공통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어르신 무임승차제도를 개선,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귀하의 의견을 포함, 정부, 국회 및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무임승차 제도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화숙 도시철도재정팀장 안신훈 도시철도과장 07/15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76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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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회신(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619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화숙 관리번호 D0000037683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