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ㅇ민원사항: 보도 / 횡단보도 / 교차로 / 버스전용차로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20호(2018.12.6.)를 통하여 신고 항목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서의 주정차 위반행위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의 장소는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 신고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 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해주시거나 서울시 120으로도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불편사항이 있을 시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나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8)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 교통행정 발전에 함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7/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04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18249578
20210929085950
본청
교통지도과-18047
D000003768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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