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 다산콜센터 소극행정 신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 다산콜센터 소극행정 신고 안녕하십니까 시민님 먼저 우리 120을 이용하시다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내용은 시민님께서 120의 A상담사와 연결이 되어 통화를 하고 잠시 후 다시 120에 전화연결되어 B상담사와 상담을 진행하던 중 B상담사가 A상담사와 시민님이 통화한 내역을 알고 있어 시민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통화기록을 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120다산콜은 전화를 통해 시정상담을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전화번호와 통화내역 등의 정보를 다룰 수 밖에 없는 기관이며 상담사 또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120다산콜도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시민님과의 B상담사가 A상담사와의 이전 통화내역을 참고하여 상담에 임했던 것은 오로지 상담을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처리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화기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실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만 이는 수많은 시민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상담과 답변을 드려야 하는 120의 특성상 불가피한 면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에서도 시민님이 불편함을 갖지 않으시도록 시민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고 양해를 구하고 상담이력을 확인하고 있으나 상담량이 많은 경우에는 간혹 간과되는 경우가 있어 저희도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님에게 정확한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이 시민님에게 불편함을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120에서도 보다 주의하여 상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하지 못했던 상담과 관련해서는 120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 보다 더 주의를 요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과 120다산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언제든 좋은 의견 주시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삼겠습니다. 날이 날로 뜨거워지고 장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연태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7/15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73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42 /전송 02-2133-0789 / ytcore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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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 다산콜센터 소극행정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17360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연태 (02-2133-6542) 관리번호 D00000376825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민원제도개선 > 민원행정서비스제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