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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예산제 시범사업분야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561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총괄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경만 구재성 김명주 07/15 정선애 숙의예산제 시범사업분야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보고 숙의예산제 시범사업분야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보고 숙의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해당 분야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개편이후 숙의예산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7.9.(화) 17:00 ~ 18:00 ○ 장 소 : 서울혁신기획관실 ○ 참석 : 총 8명 - 외부 (5) : 이은애(민생경제분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민성환(환경분야 좋은예산시민회 위원), 유정은(복지분야 좋은예산시민회 회장), 강현덕(여성분야 좋은예산시민회 회장), 송문식(지역협치정책자문단장) - 행정관계자(3) : 정선애(서울혁신기획관), 최순옥(지역공동체담당관), 조경만(협치총괄지원관) 등 ?? 논의 내용 ○ 분야별 좋은예산시민회 운영 현황 - 복지 : 서울복지거버넌스회의에서 숙의예산제에 대해 공유, 이후 분과별로 4차례 회의 - 민생경제 : 숙의를 위한 회의 7회 운영, 최종 정리를 위한 8회차 회의를 계획 중 - 환경 : 6차례 숙의회의를 통해 시범대상 예산에 대한 숙의 완료, 몇가지 보완 논의를 위한 7차 회의 계획중 - 사회혁신(마을공동체) : 4차례 숙의(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2회) - 여성 : 회의 1회 운영 ○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책방향 등에 대한 숙의가능성이 충분함은 확인 - 시범사업의 여러 제한으로 깊은 숙의와 예산에 반영되는 결론을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쟁점 토론이 이루어 졌음. “숙의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쟁점으로, 지역복지의 경우, 현장성 관련 쟁점. 자치구 사업에의 시비 투자문제가 가능한지 문제가 토론됨. 현장 요구에 따른 사업비 투자와 관련해 행정이나 민간이 서있는 위치에 따라 중복예산으로 보는 입장이 달라짐. 자활주거 분야의 경우, 노숙인 사업의 의미부터 쟁점이 됨. 노숙인 자활일자리 지원사업이 일자리 강도를 낮추고 보상을 높이는 방식이 타당한지, 반일제/전일제 일자리 등의 적정성 등과 노숙인 센터의 효과성 등에 대한 쟁점이 있었음. 장애인 분야의 경우, 장애인 택시 관련 일반택시 이용지원과 전용택시 운영에서 운송의 효율성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가 쟁점이 됨. 이런 쟁점을 숙의하여 과제를 만들고 예산가지 반영했으며 함.”(복지분야) “신생기업 육성과 기존 사업의 규모화라는 정책방향에 대한 쟁점이 있었음. 또 기존 자치구별 센터 등의 지원 인프라의 효과성과 이후 권역별 센터 등 지원인프라 지원방향 문제, 인프라의 지원 대상을 기존 기업에서 소비자인 시민과 지역사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 등이 이후 토론과제로 남음”(사회적경제) ○ 짧은 숙의 기간에 대한 의견 - 전체적으로 시범사업 실국에서 숙의예산제를 애초 취지대로 운영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 - 원할한 예산숙의를 위해서 숙의대상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나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19년 시범사업과 같은 2개월 정도의 제한된 기간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 “한달반 동안 숙의가 가능할지 의문을 가졌으며,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는상황에서 차라리 숙의예산 운영을 하지 말자는 의견도 많았음” (환경분야) “정책에 어떤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지 등의 논의가 되어야 각 정책별로 감액, 증액 등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논의 결과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도 있어야 할텐데 그러기기엔 숙의기간이 너무 부족했다. 아젠다를 설정할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복지분야) ○ 숙의를 위한 전제 및 사전준비와 관련한 의견 -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과정 이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전단계 및 절차로 1)숙의대상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위한 사전학습과정, 2)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과정, 3) 중장기 정책방향 및 새로운 아젠다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예산에 어떤 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는가가 논의 되어야 개별사업에서의 감액, 증액 등의 논의가 가능하다.”(복지분야) “숙의는 이전 정책의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평가가 축적되어 있지 않고, 민간 역시 객관적 평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의 부담. 정책, 사업 평가가 숙의예산 절차에 기본 탑재되어야 함.” (환경분야) “중장기 정책과제나 방향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이에 근거해 단년도 예산우선순위나 단년도 예산의 증감 등을 논의해 가야한다. 이 과정 없는 단년도 예산 숙의는 어려움이 많다.”(민생경제분야) “숙의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과 특히 정책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학습과정(3~4주)이 마련되어야 한다.”(민생경제분야) ○ 숙의대상 관련 의견 ① 숙의대상 정책·사업 선정 문제 - 숙의대상은 최대 해당 부서의 전체 정책·사업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국고보조 사업이나 경직성 예산 사업 조차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민간의 의견. - 시범사업에서는 행정이 미리 선정한 숙의예산 대상 정책·사업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숙의의 내용 등이 크게 제약됨. - 숙의대상 역시 일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는 과정 필요함. “현재 행정이 미리 정한 특정 정책사업만을 갖고 숙의를 진행함. 이 안에서 정책적으로 예산 수정에 대한 의견을 내기 힘듦.” (복지분야) “행정이 제시한 200억 규모의 대상사업을 검토하는 안과 전체 예산을 검토해야한다는 안이 의견이 갈렸었다. 결국 진행은 행정이 제시한 200억 대상 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 부서별 정책과제, 추진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숙의예산대상 사업 가능여부 판단 근거를 설명 듣고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 (환경분야) ② 행정칸막이를 넘는 융합정책, 예산 숙의 문제 - 관련 정책임에도 정책부서를 달리하는 경우 함께 숙의할 수 없음. 관련 정책과 예산을 함께 숙의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가 필요함 “환경분야 정책임에도 기후환경본부를 넘어서는 정책과제에 대한 숙의가 가능하지 않음. 도시재생 같은 신개발예산에 대해 환경가치를 지향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과정으로는 접근할 수 없음. ” (환경분야) ③ 신규예산 문제 - 숙의과정에서 새로운 정책과제와 신규예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논의하기 어려움. - 논의 기초자료가 당해연도 사업예산이기에 행정이 차년도 신규예산으로 계획하고 있는 신규예산에 대한 검토와 숙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새로운 예산 제안이 가능한지 확답도 없는 상황. 현 예산을 수용할지, 부분적 증감을 할지 논의를 편하게 열어놓고 하자고 하지만, 그러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복지분야) “19년 예산을 기초자료로 검토하여 20년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함. 행정이 제안한 일부 신규사업에 대한 조정 등만 일부 이루어짐. ” (환경분야) ○ 좋은예산시민회 구성과 역할, 운영 관련 의견 ① 좋은예산시민회의 역할 문제 - 좋은예산시민회의 역할이 직접적인 숙의주체인지, 해당분야에서 시민이 예산숙의과정에 잘 참여하도록 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인지에 대한 혼란 존재 ② 좋은예산시민회의 대표성 및 개방성 문제 - 주요 거버넌스 주체로만 구성된 좋은예산시민회의 대표성 및 개방성의 문제 - 시민이 숙의예산과정에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이나 해당분야의 전문성 등이 문제되지 않는 시민참여 방식의 고안 필요함.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듬. 예산 비전문가이며 개인차가 나는 민간주체의 역량 문제 등이 숙의과정의 성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전문성이 문제되지 않는 시민참여방식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환경분야) “숙의대상사업이 행정에 의해 사전에 선정되면서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보다는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만 구성할 수 밖에 없는 한계”(여성분야) “대표성 문제로 좋은예산시민회 구성은 기존 정책협의회(10명)와 세대, 지역을 고려한 신규위원(10)으로 구성하여, 기존 거버넌스가 지역, 부문 이해관계에 일부 매몰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사회적경제분야) “시민참여 방식이 구체적 예산 협의는 적절하지 않음. 큰 정책 방향과 쟁점 등에 대한 참여가 중요함. 이를 위한 설명 준비 등은 행정, 민간 각자가 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숙의할 수 있어야 할 것” (사회적경제분야) - 좋은예산시민회 구성 사례 ? 환경분야 : 기후환경본부 주요 거버넌스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의 분과별 간사와 해당부서 과장으로 구성 ? 복지분야 : 서울복지거버넌스를 좋은예산시민회로 운영, 정책과제에 따라 분과별 운영 ? 여성분야 : 서울복지거버넌스의 여성 관련 분과중 숙의대상사업 관련 분과 위원으로 구성 ? 사회혁신(마을공동체) :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장 ? 민생경제 : 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 신규 모집위원 ③ 좋은예산시민회 운영 관련 - 숙의예산 논의를 위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합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숙의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이 자유로운 정책논의와 이해당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구를 할 수 있는 논의 방식 등이 세심히 설계되어야함. “민간, 행정 모두가 숙의예산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1,2차 회의는 숙의예산제의 취지와 목적, 방식 등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보냄”(환경분야) “자유로운 정책논의나 이해당사자의 구체적 요구의 표현이 어려움. 특히 민간 주체간의 권력(?)의 위계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논의를 어렵게 함.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원칙,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복지분야) “전반적 일정, 역할 등에 대한 공유와 이해하는 과정, 이를 위한 가이이라인 부족했다”(여성분야) ○ 기타 - 배심원제 관련, 숙의예산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숙의과정을 따라오지 않은 배심원이 각 정책별 쟁점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임. 참여예산과의 숙의예산 과정 설계가 현실에서는 대부분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숙의예산지원협의회 관련, 분야별 진행상황 공유하는 전문가위원의 자문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원론적 논의가 반복되는 한계가 있었음. 실상은 애초 숙의예산 시범사업 관련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승인하는 과정이 되었음. ??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500,000원 - 회의수당 : 5명100,000원=5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과,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 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첨부 1. 숙의예산제 시범사업분야 민간위원 간담회 참석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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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예산제 시범사업분야 민간위원 간담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561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만 관리번호 D0000037679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