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표성태 07/15 최병득 양재1동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 결손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9. 7. 15. 복명자 : 6급 성명 : 표 성 태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물부담금 논현1동 65 1,467,090 756,620 469,480 240,990 반포본동 8 140,310 71,160 44,150 25,000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행정처분 이 없으며,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 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행정처분 등 시효중단 의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34조 규정에 의거 시효 결손처분 처리코자함. 붙임 : 시효결손내역 각 1부. 끝.
18247873
20210929090238
본청
요금과-13553
D000003768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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