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3699(2019. 7. 15.)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04호(2019. 6. 18.)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모니터'라는 용어가 '정보수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 · 정비하는 내용으로「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0호, 2019.7.15.)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 (용어 변경) 모니터 → 정보수집 3.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기관에서는 동 개정 사항을 업체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2.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9-60호). 3.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_개정 전문(제2019-60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15 代강문종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7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47263
20210929090238
본청
식품정책과-18776
D000003768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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