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 (통일비전연구회) 우리 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통일비전연구회」의 대표자 변경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등록 하고, 등록증을 재발급 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내역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단 체 명 칭 통일비전연구회 (제1749호) 대 표 자 박 아 영 최 경 희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4, 경희궁의아침 3단지 717호 붙임 1. 검토 의견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안). 끝.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7/15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85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6)
18246988
20210929090238
본청
민관협력담당관-8553
D000003767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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