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보고·검사 등)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택시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근절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3. 단속근무중 발생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등),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위반 사항을 적발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 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2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7/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0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6)
18246521
20210929090238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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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68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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