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등인도 소송에 따른 의견제출(남산 공원매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토지등인도 소송에 따른 의견제출(남산 공원매점) 1. 공원운영과-10824(2019.7.10.)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사용허가(남산공원 매점)취소와 관련하여 진행예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등인도 소송에 대하여 우리부서의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산 공원매점은 사용수익허가 취소(2019.5.10.) 후에도 계속 영업중에 있어 우리부서에서 공공사업으로 진행중인“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현장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나. . 붙임 1. 공사비 증가 산출서(참고) 1부 2. 감리비 증가 산출서(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정일선 한양도성도감과장 07/15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7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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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인도 소송에 따른 의견제출(남산 공원매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243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왕승찬 (02-2133-2671) 관리번호 D00000376814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남산회현자락한양도성복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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