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3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3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 재배정 1. 여성정책담당관-641(2019.01.10.)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3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및 진료비 등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보조금 지급 및 피해자 전출, 사망신고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금액 : 19,043,000원(금일천구백사만삼천원) 나. 지급대상 : 18명(14개 자치구) ※ 강서구 변경 : 2명→1명 다. 지급내역 : 생활보조비 1인당 30만원 및 진료비 중 자기부담금 30만원 이내 ※ 상세내역은 「붙임」표 참조 라.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 자치구청장이 피해자에게 지급 마. 유의사항 : 진료비 추가 발생 시, 피해자 사망 시 조의금 공문으로 요청 가능 바.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붙 임 1. 2019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계획 1부. 2. 2019년 3분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자치구 주무관 천은진 여성단체협력팀장 오미영 여성정책담당관 07/1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07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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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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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대일항쟁기 3분기 예산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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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3분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779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관리번호 D0000037682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