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 확정 통보(법제처 협업과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 확정 통보(법제처 협업과제)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1722(2019. 7. 11.)호 관련입니다. 2. 법제처의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전수 검토하고 확정한 정비과제 및 정비안이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3. 자치구에서는 통보된 규칙 정비과제에 대하여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 확정 통보(행안부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법제처 협업과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6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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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 확정 통보(법제처 협업과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629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37680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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