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 (황*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황 귀하 (0 서울특별시 ))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 (황람) 1. 황 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로 자치구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시세를 인수하여 직접 징수?관리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 3. 이 님의 체납시세 징수를 위하여 사해행위·재산은닉·명의를 달리하는 사업영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인 황 님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제103조 및 제1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2019.07.23.(화)까지 서울특별시장(담당 38세금징수과 이상희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재산취득 등 현황 체납자 체 납 내 역 재산취득 등 현황 (황람) 세 목 건수 체납세액(원) 이형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 22,924,020 서울특별시 () 나. 제출서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당시 인출통장 사본 등. 3) 소득출처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7/15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1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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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 (황*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6103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3462) 관리번호 D000003768392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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