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자율적 공동개발) 관련 협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6868호(2019.07.08.)와 관련입니다. 2.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자율적 공동개발에 따른 세장비 판단 기준’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3. 답변내용 ○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르면 자율적 공동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필지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공동개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한편 자율적 공동개발에 의한 대지 형태가 지나치게 부정형하거나 세장비가 1:3 이상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을 불허하고 있음 ○ 세장비(단변과 장변의 비)의 경우 대지의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율적 공동개발 여부는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있는 자율적 공동개발의 적용원칙 및 예시, 대지의 부정형 여부, 연접필지와의 관계, 도로접도 요건,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타당성, 건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의하게 처리하시기 바람 ○ 다만, 암사동 500-34호 외 4필지에 대해서는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7조 ②항(자율적 공동개발 적용원칙 및 예시) 등에 따른 자율적 공동개발 부합여부 및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기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7/15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7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na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45521
20210929090238
본청
도시관리과-7801
D000003768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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