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노후 급수관 교체 관련 협조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파트 노후 급수관 교체 관련 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관리소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 제47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주택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동주택 급수관(강관)의 전면교체 주기는 사용검사 후 1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아파트 노후 급수배관 개량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노후 급수관을 우선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0조에 의거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교체시 세대당 최대 40만원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상계주공1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상계주공2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상계주공3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상계주공6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상계주공11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상계주공12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상계주공13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상계대림아파트관리소장 귀하,상계한양아파트관리소장 귀하,중계무지개아파트관리소장 귀하,중계주공2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중계현대2차아파트관리소장 귀하,하계극동건영벽산아파트관리소장 귀하,하계한신아파트관리소장 귀하,번동주공1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번동주공4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창동대우아파트관리소장 귀하,창동주공3단지아파트관리소장 귀하 주무관 장용수 현장민원과장 07/15 서기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28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2914 /전송 02-3146-2929 / 12345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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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후 급수관 교체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2289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용수 (02-3146-2914) 관리번호 D00000376817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홍보관리 > 옥내급수관지원사업홍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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