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아파트 노후급수관 교체 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2. 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아파트 노후 급수배관 교체 공사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주택법 제47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주택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공동주택 급수관(강관)의 전면교체 주기는 사용검사 후 1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4. 아울러 ’94.4.1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파악되고 있는 교체대상 아파트 현황을 송부하오니 노후 급수관이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귀 구에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대상아파트 현황 1부(별도송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장용수 현장민원과장 07/15 서기환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228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2914 /전송 02-3146-2929 / 12345a@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44827
20210929090238
본청
현장민원과-12288
D00000376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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