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부분공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부분공개)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4차 정보공개심의(‘19.07.11.)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2018. 01. 04.기준]강제철거 예방 정비사업 이주현황 보고’(재생협력과-170, 2018.1.4.) 결재문서 본문, 붙임 문서(이주현장 관리카드) 다. 심의회 결정사항 : 부분인용 라. 공개 내용 : 결재문서 본문 마. 비공개내용 : 붙임 문서(이주현장 관리카드) 바. 근 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사. 구체적 사유 - 붙임 문서인 ‘이주현장 관리카드’는 공개시 이주현장 감독 및 지도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끝. 붙임 : 1. 이의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서 1부. 끝. 주무관 정해유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07/1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시행 주거정비과-1138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본청 11층)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4 /전송 / jhy0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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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부분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388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해유 ((02)2133-7234) 관리번호 D00000376791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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