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영동빌딩)

성북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명령하오 니 필히 보완기간(2019. 8. 4.)내에 조치완료 하기시 바라며 보안기간 동안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치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 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의 절차에 따라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명 소방시설 등의 종류 조치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소화기구 ○ 2019.8.4. 화재안전기준 (NFSC)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이의제기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시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조리 및 불편 신고처> 성북소방서장 ☎ 02-929-853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02-3706-1830 ~ 198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예시】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성북소방서장 담당자 이현왕 검사지도팀장 권계헌 예방과장 07/15 강인식 협조자 시행 예방과-8706 ( ) 접수 ( ) 우 02803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7-6119 /전송 02-925-0119 / 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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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치명령서(영동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706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왕 (02-927-6119) 관리번호 D00000376862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