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 목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공고번호 부여요청 1. 법무담당관-11567(2019.7.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안) 참조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예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여부 : 이행 붙 임 1.「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입법안 1부. 2.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예고문 1부. 3. 규제사전검토서 1 부. 4.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5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31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152 /전송 02-2133-1428 / sanchos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243585
2021092909023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3171
D00000376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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