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건강증진과장 (경유) 제목 중요문서 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1. 건강증진과-14753(2019. 7. 10.)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고시안?에 대한 중요문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확정방침을 받은 후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확정방침 수립 시, 붙임 중요문서 심사 결과와 달리 수정?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 - 고시번호 부여 요청 공문(법제심사팀장, 신문팀장 협조 필요)에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표시(붙임 2 참조) 붙임 : 1. 중요문서 심사 결과 1부. 2. 고시번호 부여 요청 공문(예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7/1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601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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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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