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013(2019.07.10.)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별표 1에 규정하면서, 별표 1 제1호 마목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3.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을 조사하여 제도개선 업무 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주택건설사업 부담금 징수 현황(대지조성공사 수반 여부 구분)을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2019.07.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간주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주택건설사업 부담금 징수 현황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자치구)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代이기강 토지관리과장 07/15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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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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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13094
D000003768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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