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스쿠버 공기통 용기검사 계획 통보(현장대응단 구조대) 1. 관련 근거 가.「소방장비 관리규칙」제14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용기등의 검사) 다. 소방행정과-2131(2019.2.21.)호「2019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알림」 2.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2019. 7. 22.(월) ~ 8. 30.(금) 나. 품 명 : 검사 대상 스쿠버공기통 다. 수 량 : 4개(붙임참조) 마. 지급방법 : 신용카드결재(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매) 사. 방 법 : 택배발송 아. 검 수 : 검사결과 수령 후 불합격 용기는 불용처리 붙 임 스쿠버공기통(재검사 대상)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규민 구조1대장 한진우 지휘1팀장 윤재관 현장대응단장 07/1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78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2631-3437 /전송 02-2631-5119 / lkmfast@seoul.go.kr / 부분공개(6)
18243236
20210929090238
본청
현장대응단-5787
D00000376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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