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쿠버 공기통 용기검사 계획 통보(현장대응단 구조대)

영등포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스쿠버 공기통 용기검사 계획 통보(현장대응단 구조대) 1. 관련 근거 가.「소방장비 관리규칙」제14조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용기등의 검사) 다. 소방행정과-2131(2019.2.21.)호「2019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 계획 알림」 2. 현장대응단 구조대에서 운용중인 스쿠버공기통 용기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2019. 7. 22.(월) ~ 8. 30.(금) 나. 품 명 : 검사 대상 스쿠버공기통 다. 수 량 : 4개(붙임참조) 마. 지급방법 : 신용카드결재(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매) 사. 방 법 : 택배발송 아. 검 수 : 검사결과 수령 후 불합격 용기는 불용처리 붙 임 스쿠버공기통(재검사 대상)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이규민 구조1대장 한진우 지휘1팀장 윤재관 현장대응단장 07/1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78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전화 02-2631-3437 /전송 02-2631-5119 / lkmfa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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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공기통 용기검사 계획 통보(현장대응단 구조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787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민 (02-2631-3437) 관리번호 D00000376813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