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세무과장 (경유)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부과 승인 요청 1. 기후대기과-10144(2019.6.20.)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6 등에 의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위법행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한 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수시분) 부과승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한영호 그린카인프라팀장 최규만 기후대기과장 07/15 이병철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14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09 /전송 02-2133-1022 / garam0505@seoul.go.kr / 부분공개(6)
18242504
20210929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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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과-11435
D00000376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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