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19년 6월분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 지급 1. 한국농어촌공사 기금관리-49779호(2019.7.11.)와 관련입니다. 2.「농지법」제38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에 따른 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지급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서초구 나. 지급방법 : 관할청 지정계좌로 입금 다. 지 급 일: 2019. 7. 24.(수) 라. 지 급 액 : 금 3,636,000원 붙 임 : 19년 6월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지급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소영 도시농업지원팀장 박세황 도시농업과장 전결 07/15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0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14층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부분공개(6)
18242401
20210929090238
본청
도시농업과-11042
D00000376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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