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탁수 발생관련 음용제한 아파트 수도요금 감면계획 통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남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혼탁수 발생관련 음용제한 아파트 수도요금 감면계획 통보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2호(기획예산과-8478,19.7.12)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혼탁수 출수와 관련하여 오염된 수질 유입으로 음용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대하여 저수조 및 세대내 퇴수, 물 흘려내림 등에 이용된 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계획을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문래동 현대5차 아파트외 5개소(1,312세대) 연번 명칭 (주소) 세대수 검침주기 고지주기 검침일 사용기간 비고 합 계 1,312 1 현대5차아파트 (문래동5가23-1) 282 매월검침 매월고지 7월8일 6월8일 ~7월7일 관리실 1장으로 요금부과 2 삼환아파트 (문래동4가 43) 382 ″ 6월29일 5월29일 ~6월28일 ″ 3 신한인스빌 1단지 (문래동4가67) 121 격월검침 매월고지 6월29일 4월29일 ~6월28일 ″ 4 신한인스빌 2단지 (문래동4가68) 91 ″ 6월29일 4월29일 ~6월28일 ″ 5 현대3차아파트 (문래동5가 21) 166 격월검침 격월고지 6월22일 4월22일 ~6월21 각 세대별로 요금부과 6 현대6차아파트 (문래동6가 55-1) 270 ″ 7월1일 5월1일 ~6월30일 ″ 나. 감면범위 : 감면대상 아파트의 1개월 사용량 요금감면 다. 감면방법 : 2019년 7월납기중 1개월 사용량을 감면하여 요금을 부과하되 정례검침일을 감안하여 관리실과 협의하여 결정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수용가 전달 확인 철저) 라. 향후계획 - 주민?관계기관 협의체에서 2개월분 감면 요구가 건의(19.7.9)되어 1개월 요금감면후 추가적인 감면여부는 추후에 주민?관계기관 협의체와 합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위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다른 아파트 등은 혼탁수로 인한 저수조 청소 및 퇴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감면처리 · 저수조가 없는 곳 등 퇴수 사용량 산정이 불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년동월 및 전월기준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감면처리 붙 임 문래동 혼탁수 발생관련 종합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92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7/15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49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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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수 발생관련 음용제한 아파트 수도요금 감면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7496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76846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감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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