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남부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혼탁수 발생관련 음용제한 아파트 수도요금 감면계획 통보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2호(기획예산과-8478,19.7.12)와 관련입니다. 2.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혼탁수 출수와 관련하여 오염된 수질 유입으로 음용제한되어 피해를 입은 아파트에 대하여 저수조 및 세대내 퇴수, 물 흘려내림 등에 이용된 수돗물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계획을 통보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면대상 : 문래동 현대5차 아파트외 5개소(1,312세대) 연번 명칭 (주소) 세대수 검침주기 고지주기 검침일 사용기간 비고 합 계 1,312 1 현대5차아파트 (문래동5가23-1) 282 매월검침 매월고지 7월8일 6월8일 ~7월7일 관리실 1장으로 요금부과 2 삼환아파트 (문래동4가 43) 382 ″ 6월29일 5월29일 ~6월28일 ″ 3 신한인스빌 1단지 (문래동4가67) 121 격월검침 매월고지 6월29일 4월29일 ~6월28일 ″ 4 신한인스빌 2단지 (문래동4가68) 91 ″ 6월29일 4월29일 ~6월28일 ″ 5 현대3차아파트 (문래동5가 21) 166 격월검침 격월고지 6월22일 4월22일 ~6월21 각 세대별로 요금부과 6 현대6차아파트 (문래동6가 55-1) 270 ″ 7월1일 5월1일 ~6월30일 ″ 나. 감면범위 : 감면대상 아파트의 1개월 사용량 요금감면 다. 감면방법 : 2019년 7월납기중 1개월 사용량을 감면하여 요금을 부과하되 정례검침일을 감안하여 관리실과 협의하여 결정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수용가 전달 확인 철저) 라. 향후계획 - 주민?관계기관 협의체에서 2개월분 감면 요구가 건의(19.7.9)되어 1개월 요금감면후 추가적인 감면여부는 추후에 주민?관계기관 협의체와 합의하여 결정할 예정임 - 위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피해를 입은 다른 아파트 등은 혼탁수로 인한 저수조 청소 및 퇴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감면처리 · 저수조가 없는 곳 등 퇴수 사용량 산정이 불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년동월 및 전월기준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감면처리 붙 임 문래동 혼탁수 발생관련 종합개선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92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요금관리부장 07/15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749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대시민공개
18242161
20210929090238
본청
요금제도과-7496
D00000376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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