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압류차량 말소, 멸실 및 공매 등으로 인한 대체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압류차량 말소, 멸실 및 공매 등으로 인한 대체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3호와 국세징수법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및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 여부를 파악 후 압류 등록하였으나 기 차량의 차령초과 말소 및 공매 등으로 인하여 채권확보 물건이 소멸된 것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대체압류 예정자료를 등록(생성)하고자 합니다. 가. 부 과 사 유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나. 말소등록 일자 : 2019년07월15일 이전 등록분 다. 압류촉탁대상 : - 위반차량 : - 대체차량 : 라. 압류대상금액 : 마. 압류 촉탁일 : 2019.07.15.(월) ※ 압류등록후 압류통지서 우편 발송 붙 임 : 대체확보자료(20190715) 1부. 끝. 주무관 김동환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07/1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8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75 /전송 2133-4904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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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 압류차량 말소, 멸실 및 공매 등으로 인한 대체압류 촉탁을 위한 예정자료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8045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환 (2133-4575) 관리번호 D000003768237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